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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소송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소송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현재 상태로 보전하기 위해 법원에 의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요건과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해서 부동산소송 김윤권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甲이 乙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지급했지만 乙이 등기할 서류를 넘겨주지 않고 있는데, 乙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오른 만큼 더 내라고 하여 이미 계약이 끝난 게 아니냐고 하자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합니다.

 

이때에 甲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서 권리를 보전을 한 뒤,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이라는 본안소송을 내서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매수인이 이러한 소송을 한다는 것은 시간, 비용, 지식 등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소송을 내는 것이 편리합니다.

 

또한, 건물 소유주 A가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세입자 B에게 상가를 비워달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중에 세입자 B가 C에게 상가점유를 양도하게 될 경우에는, A는 C에게 별도의 명도소송 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의 점유의 이전을 금지하는 처분 명령에 이용을 합니다.

 

 

 

 

 

 

요건은?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건물명도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권 등 채무자에게 대항을 할 수 있는 한 물권이든 채권이든 상관이 없이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의 본 집행까지 채무자가 목적물의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점유명의변경을 하거나 점유를 이전할 우려가 있어 이를 미리 가처분을 해 두지 않으면 현재의 상태의 변경으로 집행권원을 얻는다고 해도 실행을 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아래의 내용을 기재하고, 당사자나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됩니다.

 

1.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포함함)
2.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과 목적물의 표시
3. 신청 취지
4. 신청 이유
5. 관할법원
6. 소명방법 및  작성한 날짜

 

 

 

 

 

 

 

목적물 가액, 피보전권리과 목적 부동산 표시는?

 

목적물의 표시·가액 및 피보전권리는 간결 및 명료하게 표시하기 어렵거나 그 내용이 길어 별지를 인용할 경우는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음으로 표시를 하고 별지를 붙이도록 합니다.

 

부동산의 일부가 목적물인 경우엔 도면, 사진 등의 그 목적물 부분을 특정하여야 하고 부동산목록의 표시에 부동산의 실제 현황과 등기부상의 표기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부동산의 현황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대응을 하는 것이 소송의 시간과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부동산소송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부동산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