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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건축변호사 일부 공사대금지급 유치권포기

건축변호사 일부 공사대금지급 유치권포기

 

 

유치권포기란 부동산 등의 유치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공사대금 어음을 받고서 부동산인도를 하였어도 하수급업자가 유치권 포기로 못본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급업자가 공사대금 중 일부를 어음으로 받고 부동산을 넘겨줬어도 유치권 포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2부에서는 근저당권자인 甲사가 乙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유치권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2012다18588)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수급인인 乙이 단지 하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약속어음을 받고서 하도급인에게 부동산 인도를 한 사정만으로는 乙이 향후 취득을 할 수 있는 유치권을 종국적으로 포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저당권 설정 후에 유치권 성립을 한 경우도 유치권자는 그 저당권의 실행절차에서 목적물을 매수한 사람을 포함하여 목적물의 소유자 기타 권리자에 대해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丙은 충남 당진에 공장 신축을 하기로 하고 丁과 건설사와 공사계약 체결을 했다. 丁은 乙에 공사대금을 15억여원을 정해 하도급을 줬고, 공사 완료를 한 乙은 2009년 7월 공사를 완료한 뒤 丁으로부터 총 액면가가 10억여원에 달하는 약속어음 6장을 받은 뒤 공장에 대한 점유를 중단하고 乙에게 인도를 했습니다.

 

그 뒤 丙은 은행으로부터 40억원대출을 받으면서 신축공장에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2010년 1월 D사의 부도로 약속어음이 지급거절이 되자 乙은 공장건물 점유를 다시 시작하고 유치권 행사를 하였습니다.

 

같은해  丙이 빌린 대출금채권 양수를 하면서 근저당권을 함께 넘겨받은 甲은 "乙이 약속어음을 받고서 공장을 인도한 시점에서 유치권 포기를 했다고 봐야 한다며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乙은 2009년 7월 공사대금채권에 기해 부동산을 유치할 권리가 있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부동산을 丁에게 인도를 함으로써 유치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승소판결했지만 2심에서는 원고패소판결을 했습니다.


 

 

 

일부 공사대금지급 유치권포기에 관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축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건축, 부동산 소송에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건축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