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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 여부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 여부

 

 

일반적으로 월세계약기간이 끝나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기간 전에 갑자기 이사를 가야할 상황이 생긴 경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
또한, 월세를 계속 지급하여야 할까?
이번 시간에는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 여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월세방을 얻어서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군대에 가게 되었어요. 저는 월세를 계속 내야 하나요? 그리고 보증금은 받을 수 있을가요?

 

답변) 군 입대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에 계약을 중도 해지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약정한 기간이 남은 임대차의 경우엔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없고, 약정한 기간에는 사용 여부와 상관이 없이 월세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남았다고 해도 아래의 경우엔 계약해지를 할 수 가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 할 때에 중도 해지에 관한 특약(약정해지권)을 한 때
-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
-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서 보존행위를 해서 임차인이 그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때
-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등을 해서 그 잔존 부분으로는 임차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때
- 임대인 지위가 양도가 된 때

 

 

 

 

 

 

 

임대차계약 해지란?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가 되기 전에 임대차계약을 끝내고 싶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표시해서 장래에 향해 그 계약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를 하려는 경우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편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우편에는 중도해지 사유 및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 표명을 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면은 됩니다.

 

 

 

 

 

 

보증금 못받고 이사를 가게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대항력 취득과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가 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했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기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게 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해서 법적인 다툼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김윤권변호사는 부동산 임대차 관련 소송에 다양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언제든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