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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권리금의 반환 요구

권리금의 반환 요구

 

 

권리금은 주로 상가 등을 빌리는 사람이 빌려주는 사람에게 내는 임차료 외에, 빌리는 사람이 앞에 빌려서 살던 사람에게 내는 관행상의 금전을 말하는데, 권리금은 가게 등에서 흔히 있는 것으로 장사가 잘되어서 돈을 버는 것을 기대해서 내는 돈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권리금의 반환요구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세탁소 운영을 하려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데요. 주인이 권리금을 달라고 합니다. 권리금을 지불하게 되면 나갈 때에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답변) 권리금의 법률관계는 전적으로 관행에 의하여 규율이 되는데, 보증금과는 다르게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것이 관행입니다

 

권리금은 영업용 점포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 또는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나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양도나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를 말합니다.

 

 

 

 

 

 

권리금의 법률관계는 전적으로 관행에 의하여 규율이 되는데, 보증금과는 다르게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것이 관행입니다.

 

권리금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이 된 경우도, 그 유형 및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수나 약정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에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지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그 임대차의 종료에 즈음해서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한다든지 권리금 수수 후에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켜서 그 가치를 이용케 하기로 약정했음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가 됨으로써 약정기간 동안의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하게 해주지 못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임대인은 그 권리금 전부나 일부의 반환의무를 진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에 권리금에 대한 부분을 임대인과 명확하게 협상을 하는 절차가 필요로 합니다.

 

상가권리금 법으로법무부가 상가 권리금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을 하고 있다고 9월 23일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개정안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의 정의를 도입함으로써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항력 인정을 합니다. 개정안에서는 대법원 판례(2000다26326)를 반영하여 권리금의 정의에 대해서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및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을 하는 금전 등의 대가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또한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단 임차인이 월세를 3번 이상 연체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하는 등 의무를 현저히 위반해 계약 갱신이 거절이 됐거나, 임대인이 보상을 제공하고 계약을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를 했거나 건물의 파손, 멸실, 재건축, 안전 등의 이유로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엔 임대인의 협력의무가 면제됩니다.

 

 

 

 

 

 

권리금의 반환 요구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