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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분쟁변호사 중간생략등기의 효력과 판례

부동산분쟁변호사 중간생략등기의 효력과 판례

 

 

부동산물권이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에게, 중간취득자로부터 최종취득자에게 전전이전되어야 할 경우에는 그 중간취득자의 등기를 생략해서 최초 양도인이 직접 최후의 취득자에게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간생략등기의 효력과 판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효한 경우에는?

 

중간생략등기는 조세포탈과 부동산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매를 하는 행위를 일정 목적범위 내에서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로써 순차 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기에 중간생략등기는 유효한 등기가 됩니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39112 판결).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하여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중간생략등기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관계 당사자 전원 의사합치가 필요로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이 되어 일단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중간생략등기가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5. 9. 29. 판결, 2003다40651 판결).

 

 

 

 

 

지방자치단체인 갑이 공동주택용지를 주택건설사업자 을에게 매도를 하고, 주택건설사업자 을이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를 함이 없이 집합건물을 신축해서 분양을 한 뒤에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경료를 하지 않고 있어 분양자들이 대지사용권취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갑으로부터 분양자들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60조제1항 및 1996. 8. 28 제정, 「등기선례」 5-8).

 

 

 

 

 

 

 

무효인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가 없이 소유자인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중간 매수인에게, 다시 중간 매수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에게 순차로 매도되었다면 각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각각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됩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3218 판결).

 

설사 최종 매수인이 자신과 최초 매도인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서 자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경료를 했다고 해도 중간 매수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토지거래허가 없이 경료가 된 등기로서 무효입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3218 판결).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질의응답

 

질문)  갑과 을이 병를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 제기를 하여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과 을 중 을이 자신 공유지분포기를 하려는데 이 경우 병로부터 직접 갑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할까요?

 

답변) 을이 자신의 공유지분포기를 하려는 경우에, 을의 지분포기서만 첨부하여 현 소유명의인 병에서 직접 갑 단독소유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는 없으며, 위 판결에 의한 갑과 을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와 을의 지분포기로 인한 갑 명의의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각 별건으로 순차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중간생략등기의 효력과 판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소송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인으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