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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건축변호사 재건축 회계감사

재건축변호사 재건축 회계감사

 

 

시장, 군수나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아닌 사업시행자의 경우 납부나 지출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비용 납부와 지출내역에 대해 조합원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는 경우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건축변호사와 함께 재건축 회계감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아닌 사업시행자나 추진위원회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경우로 비용 납부 및 지출내역에 대해서 조합원(조합 구성이 되지 않은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를 말함)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엔 각각 해당하는 시기까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회계감사 사유와 시기는?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나 지출이 된 금액과 계약 등을 통하여 지출이 될 것이 확정된 금액의 합이 3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전까지 납부나 지출된 금액이 7억원 이상인 경우 :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부터 20일 이내

 

준공인가신청일까지 납부나 지출이 된 금액이 14억원 이상인 경우 : 준공인가 신청일부터 7일 이내

 

 

 

 

 

 

 

사업시행자는 감사결과를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보고하며, 이를 해당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 보고해서 조합원이 공람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회계감사가 필요한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그 시장 및 군수에게 회계감사기관 선정 및 계약을 요청하여야 하고, 그 요청이 있는 경우에 시장 및 군수는 즉시 회계감사기관을 선정해서 회계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회계감사기관의 선정 및 계약을 요청하려는 경우에 시장·군수에게 회계감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합니다. 시장·군수는 회계감사가 끝난 경우에 예치가된 금액에서 회계감사비용을 직접 지불한 뒤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야야 합니다.

 

회계감사기관을 선정 및 계약을 한 경우에 시장·군수는 공정한 회계감사를 위해서 선정이 된 회계감사기관을 감독해야 하고, 필요한 처분 또는 조치를 명할 수 가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은?

 

소유권이나 구분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는 그 여러 명 대표를 하는 1명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해서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1명이 둘 이상의 소유권이나 구분소유권 소유를 하고 있는 경우는 소유권이나 구분소유권의 수에 관계가 없이 토지 등 소유자를 1명으로 산정해서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에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기재가 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경우로 소재가 확인이 되지 않는 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재건축 회계감사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재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재건축 관련 분쟁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재건축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