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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소송 주택 임대조건 신고

부동산소송 주택 임대조건 신고

 

 

임대조건 신고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 해당 임대주택 매입을 하기 위한 대출금 등의 임대 조건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주택 임대조건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사항은?

 

신고하여야 하는 임대 조건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차 계약기간
- 임대보증금
- 임대료
- 매입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은 금액

 

 

 

 

 

 

임대조건 신고절차는?

 

임대조건신고를 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아래 서류를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을 하는 시장군수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임대조건 신고서(「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표준임대차계약서

 

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내용이 아래와 같이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는 그 내용을 조정하도록 권고를 할 수 가 있습니다.

 

- 신고 내용이 인근의 유사한 임대주택에 비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 신고 내용이 관계 법령에 부적합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나 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 확인을 한 뒤 위와 같이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임대 조건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시장·군수나 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 조건을 매 분기 종료 뒤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임대조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조건신고증명서 발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과의 계약이 가능할까?


질문) 임대조건 신고하고 임대를 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입니다. 얼마 전에 임대보증금을 올려 임차인과 재계약을 하고자 임대조건 변경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신고 증명서 발급을 받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어 할 수 없이 변경 신고를 한 임대조건대로 임차인과 계약을 하였습니다. 구청에서는 이럴 경우에 임차인과의 계약을 인정하여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답변) 반드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임대조건 변경신고증명서 발급을 받지 않은 채 변경 신고를 한 임대조건대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한 경우에, 임대사업자가 임대조건 변경신고증명서 발급을 받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임대차계약의 사법상 효력이 없다고 할 수 가없습니다.

 

단, 변경 신고가 된 임대조건이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제한규정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는 그 내용으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무효가 될 수 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와 같이 계약의 일반적인 법리에 의하여 해당 임대차계약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존재해서 그 임대차계약의 사법상 효력이 부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주택 임대조건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소송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