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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건물철거소송 사례

건물철거소송 사례

 

 

공매로 건물 취득하게 되면 법정지상권도 승계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건물의 소유자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 후 공매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말소됐다고 해도 법정지상권 소멸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건물철거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류, 가압류 또는 체납처분압류 등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해서 그에 저촉이 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가 건물의 소유자로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취득을 한 뒤 경매나 공매절차에서 건물 매각이 되는 경우에, 매수인이 위 지상권 취득을 할까?

 

 

판결요지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에 의해서 각기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는 특히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대지 위에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취득을 하는 것이고, 한편 건물 소유를 위해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에 의해서 건물의 소유권 이전을 받은 경락인은 경락 후에 건물철거를 한다는 등의 매각조건하에서 경매가 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경락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합니다.

 

이런 법리는 압류, 가압류나 체납처분압류 등 처분제한의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해서 그에 저촉이 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건물의 소유자로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경매 및 공매절차에서 건물 매각이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이유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에 의해서 각기 그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는 특히 그 건물 철거를 한다는 조건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그 대지 위에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취득을 하는 것이며, 한편 건물 소유를 위해서 법정지상권 취득을 한 자로부터 경매에 의해서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락인은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하에서 경매가 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경락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을 한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다카1578, 1579 판결 등 참조).

 

이런 법리는 압류, 가압류나 체납처분압류 등 처분제한의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이 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가 건물의 소유자로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을 한 뒤 경매나 공매절차에서 건물이 매각이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은, 이 사건에서 소외 2는 소외 1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과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차례로 이전을 받았다가, 이후 선행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한 본등기 경료가 되어 위 토지에 관한 소외 2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으로 소외 2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취득을 가처분권자에게 대항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이와 같은 경우에 적어도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와 관련해서는 위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은 모두 소외 1 소유였다가 그중 이 사건 건물만 소외 2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과 마찬가지로 봄이 상당하기에, 결국 소외 2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고 할 것이며, 그 후에 위 건물에 관해서 진행이 된 공매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 피고는 위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위 지상권도 취득을 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소외 2가 취득한 위 지상권 소멸했다고 보아 피고의 항변 배척을 하고만 데에는 체납처분압류의 상대적 효력 및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9.4, 선고, 2011다13463, 판결)

 

 

 

 

 

 

건물철거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명도, 철거 등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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