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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월세보증금을 집주인이 안주면은?

월세보증금을 집주인이 안주면은?

 

 

전세나 월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전세나 월세의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 나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주는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보증금 반환 규정과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월세 계약 기간의 만료가 되서 이사 가려고 합니다. 보증금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때 준다고 하는데요. 집주인의 말을 믿고서, 지금 이사를 가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과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가 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를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은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기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게 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를 진행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보증금의 반환과 임차주택의 반환

 

임대차가 종료 되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기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상 권리의무를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

 

임대차 종료가 되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엔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을 받을 때까지 이사를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이용하기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가 된 뒤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가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서 임차권등기를 해 놓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을 하거나 유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에 임차주택 인도를 하고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를 할 수 가 있게 됩니다.

 

게다가 차임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며,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지체한 것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해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가까운 법원의 민원실에서 안내를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월세보증금을 집주인이 안 주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분쟁의 노하우와 지식을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임대차분쟁의 해결책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