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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권리금이란?

권리금이란?

 

 

권리금은 점포의 장소적 이점 또는 영업허가권의 대가로 수수가 되는 금전과 같이 어떤 권리 양수를 하는 대가로 수수가 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권리금은 어떤 경우에 회수가 가능할까?
오늘은 권리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은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이 되는 지급금액으로 임대차계약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며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 또는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및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를 말합니다.

 

 

권리금의 회수는?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을 받을 수 있을 뿐이며, 보증금과는 다르게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권리금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이 된 경우에는, 그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수 및 약정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 반환의무를 지지 않으며, 단,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가 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나 전대차의 기회에 부수해서 자신도 그 재산적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및 이용하게 함으로 권리금 상당액 회수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13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59050 판결)

 

판례는 임대인 권리금 반환의무인정을 하기 위하여는 반환의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을 요구 합니니다.

 

권리금 수수 후 약정기간 동안 임대차 존속을 시켜서 그 재산적 가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약정했음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가 되어 약정기간 동안 재산적 가치이용을 할 수 없었거나, 임대인이 임대차의 종료에 즈음해서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를 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은 권리금의 전부 및 일부에 대하여 반환의무 부담을 합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13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59050 판결).

 

 

 

 

 

권리금이 그 수수 후에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 존속을 시키기로 하는 임차권 보장의 약정 하에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이 된 경우는 보장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백화점 내 매장에 관해서 2년 이상 영업 보장을 한다는 약정하에 임차인에게서 영업권리금 지급을 받았지만 백화점과의 계약 갱신이 되지 않아 임차인에게 당초 보장이 된 기간 동안의 재산적 가치를 이용하게 해주지 못한 사안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영업권리금 중에 일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다85164 판결).

 

임대인이 반환의무 부담을 하는 권리금의 범위는 지급된 권리금 경과기간과 잔존기간에 대응을 하는 것으로 나누어,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수령을 한 권리금 중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공제한 잔존기간에 대응을 하는 부분만 반환을 할 의무 부담을 합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13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0394 판결).

 

 

 

 

오늘은 권리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분쟁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분쟁을 체계적이고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