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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변호사 집 매매시 주의사항은?

부동산변호사 집 매매시 주의사항은?

 

 

부동산 매매는 토지와 그 정착물을 뜻하는 부동산의 매도인 및 매수인이 그 소유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 체결 및 이행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 매매시 주의사항은 어떻게 될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보수를 확인하자!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매매 및 교환의 경우는 거래금액의 0.9% 이내, 임대차 등의 경우는 거래금액의 0.8% 이내에서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을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떤 명목으로도 정하여진 중개보수 또는 실비 외의 금품을 받을 수 가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자!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서 작성을 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며,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실제 거래가격 등 신고를 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자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한 뒤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신고를 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고를 하여야 됩니다.

 

- 직거래인 경우 : 매수인과 매도인(공동으로 신고)
- 중개거래인 경우 : 부동산 매매계약 중개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한 중개업자

 

부동산 거래 신고는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등기를 하자!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한 뒤에 잔금 지급을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서 완전히 계약이 성립이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을 하거나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신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세금납부를 하자!

 

부동산 구입을 한 경우에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취득세,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납부고지서에 모두 함께 기재가 됩니다.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시, 군,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취득세납부고지서 발부를 받아서 은행에서 납부를 하면은 됩니다.

 

 

 

 

 

집 매매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서울지법 부장판사출신의 변호사로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