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부동산 일반

토지인도소송과 사례

토지인도소송과 사례

 

소유권은 물건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이고 소유권의 분쟁은 소유권 관련 전반의 분쟁을 의미하는데, 소유권분쟁의 유형 중 토지인도소송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장물 소유자에 대한 보상으로 물건의 소유권취득을 할 수 있을까?
오늘은 이에 관한 토지인도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인도소송이란?

 

토지임대를 한 뒤에 계약불이행 등을 이유로 퇴거를 시키고자 할 때에 제기를 하는 것은 토지인도 청구소송 입니다.

 


토지인도소송사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건축물 등에 관해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서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을 한 경우에, 보상만으로 해당 물건의 소유권 취득을 할까?

 

시행자가 해당 물건의 소유권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에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서 건축물 등 이전을 하거나 제거할 수 있을까?

 

 

 

 

 

 

판결요지

 

1.도시개발법 제65조 제5항에 의하여 준용이 되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 제6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제36조 제1항 등 관계 법령의 내용을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건축물 등에 관해서 공익사업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서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을 한 경우라도, 시행자가 해당 물건 취득을 하는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에 그 보상만으로 해당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 등 이전을 하거나 제거를 할 수 있으며, 건축물 등 점유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이전이나 제거가 방해당하고 있으면 원만한 실현을 위해서 점유자에 대해 퇴거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기에, 시행자가 위와 같이 해당 물건의 소유권 취득을 하지 못한다고 보더라도 건축물 등 이전을 하거나 제거하는 데에 지장이 초래되지는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9.4, 선고, 2013다89549, 판결)

 

 

 

 

 

 

지금까지 토지인도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결과와 시간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김윤권변호사는 서울지법 부장판사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부동산 관련 분쟁소송의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