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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임대차분쟁소송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임대차분쟁소송

 

임차인은 유익비 지출을 한 경우에 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비용상환의 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유익비는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투입을 한 비용이어야 됩니다.
유익비상환청구에 관해서 종종 분쟁과 다툼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공사비용청구는?

 

질문) 갑씨는 을씨의 2층집 중 1층에 2년째 임대차를 해서 살고 있습니다.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게 되자 갑씨는 살고 있던 월세집을 개조해서 떡볶이집을 차렸는데요. 다행히 학교앞이라 장사는 잘되지만 갑씨의 떢볶이집 조리시설에 화재가 나지 않을까 걱정한 을씨는 임대차기간이 다되었다고 방을 빼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갑씨가 돈을 들여서 설치한 주방, 가스시설 등의 공사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주방시설 등은 오로지 갑씨의 이익을 위하여 설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인 을씨는 그 비용에 대해서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 상환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유익비상환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유익비의 상환은 임차인이 임차기간 중에 지출한 유익비에 한해서 인정이 되고,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하여 증가가 된 가액이 임대차 종료 시에 현존하여야 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익비는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을 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주관적 취미 또는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지출을 한 비용은 유익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즉,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건물용도 또는 임차목적과 다르게 자신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시설개수비용 또는 부착을 한 물건의 비용지출을 한 경우 등은 유익비에 해당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씨가 임차주택의 일부를 개조하여 주방, 가스시설 등 설치를 한 것은 자신의 생계를 위하여 떡볶이집을 위한 것으로 이와 같이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을 하기 위한 설치비용은 유익비에 해당을 하지 않아서 임대인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가 없습니다.

 

 

 

 

 

 

관련판례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임차를 한 뒤 그곳에서 삼계탕집을 경영하기 위해서 합계 금 9,643,000원을 들여서 보일러, 온돌방, 방문틀, 주방내부, 합판을 이용한 점포장식, 가스, 실내전등, 계단전기 등 설치를 하고 페인트 도색을 하는 등 공사를 했고, 그로 인해서 현재에도 금 8,147,000원 정도의 가치가 남아 있는 사실 인정을 하면서도 이 사건 건물의 본래의 용도 및 피고의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지출을 한 위 비용은 어디까지나 피고가 위 건물에서 삼계탕집 경영을 하기 위한 것이지 건물의 보존을 위한다거나 그 객관적 가치 증가를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필요비나 유익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였다.

 

민법 제626조에서 임대인의 상환의무를 규정한 유익비는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투입을 한 비용이며, 필요는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해서 지출을 한 비용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위 건물에 지출을 한 공사비가 여기에 해당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3.10.8. 선고 93다25738,93다25745(반소)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임대차분쟁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서울지법부장판사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노하우를 통해서 명쾌하게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