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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명의신탁해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례

명의신탁해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례

 

 

명의신탁이란 소유관계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미 종료된 소송관계에 관하여 소송수계신청에 관한 명의신탁해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망한 당사자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어서 소송절차가 중단이 되지 않는 경우 망인을 당사자로 표시해서 한 판결의 효력이 상속인들 모두에게 미치는지 여부와 소송종료 간과를 하고 심리를 계속 진행을 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는?

 

소송계속 중에 사망을 한 갑게서 소송탈퇴에 관한 특별수권을 받은 소송대리인은, 승계참가인 을이 승계참가신청을 하자 소송탈퇴 신청을 했고 상대방 측 소송대리인이 위 탈퇴에 동의했는데, 을이 소송물과 관련한 갑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었다면서 소송수계신청을 했고 이후에 을은 승계참가신청취하서를 제출해서 상대방 측 소송대리인이 위 취하에 동의를 한 사안에서, 갑의 상속인들과 상대방 사이의 소송관계는 소송탈퇴로 적법하게 종료가 되었고 을의 소송수계신청은 이미 종료된 소송관계에 관한 것이어서 이유 없음이 명백하며, 을과 상대방 사이의 소송관계도 승계참가신청취하와 상대방의 이에 대한 동의로 적법하게 종료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제238조에 따라서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가 사망해도 소송절차가 중단이 되지 않고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도 소멸을 하지 않으며, 이때 망인의 소송대리인은 당사자 지위의 당연승계로 인해서 상속인에게서 새로이 수권을 받을 필요 없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취급이 되어 상속인들 모두를 위해서 소송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며, 당사자가 사망했지만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어서 소송절차가 중단이 되지 않는 경우 비록 상속인으로 당사자의 표시 정정을 하지 않은 채 망인을 그대로 당사자로 표시해서 판결을 했다고 해도 그 판결의 효력은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를 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한편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며 심리를 계속 진행한 사실이 발견이 된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종료선언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소송계속 중 사망을 한 갑에게서 소송탈퇴에 관한 특별수권을 받은 소송대리인은, 승계참가인 을이 승계참가신청을 하자 소송탈퇴를 신청했고 상대방 측 소송대리인이 위 탈퇴에 동의했는데, 을이 소송물과 관련한 갑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을 하게 되었다면서 소송수계신청을 하였고 이후에 을은 승계참가신청취하서를 제출해서 상대방 측 소송대리인이 위 취하에 동의를 한 사안에서, 갑의 소송대리인이 한 소송탈퇴신청은 상속인들 모두에게 그 효력이 미치므로 갑과 상대방 사이의 소송관계, 즉 갑의 상속인들과 상대방 사이의 소송관계는 소송탈퇴로 적법하게 종료가 되었고 을의 소송수계신청은 이미 종료가 된 소송관계에 관한 것이어서 이유 없음이 명백하며, 한편 을과 상대방 사이의 소송관계도 승계참가신청취하와 상대방의 이에 대한 동의로 적법하게 종료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다103048, 판결)

 

 

 

 

 

 

 

이번 시간에는 명의신탁해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사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소송의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소송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