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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

 

 

배관, 승강기 등 아파트 주요 시설을 수리 및 교체를 하거나 건물의 안전화 등 장래에 수선하기 위하여 사용을 하는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규정은 어떻게 되어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립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을 해야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하는 아파트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해 관리규약으로 정하며,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아파트 사용검사일(단지안의 아파트의 전부에 대해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함)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을 합니다.

 

아파트 중에 분양이 되지 않은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을 하여야 됩니다. 주택법 제51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하지 않은 사람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사용은?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게 됩니다. 단,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 아래의 용도로 사용을 할 수 가 있습니다.

 

- 「주택법」 제46조의4에 따른 하자심사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등의 비용
- 「주택법」 제46조의7에 따른 하자진단과 감정에 드는 비용
- 위의 비용청구를 하는데 드는 비용

 


부담의무?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서 적립을 하여야 하므로, 세입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파트의 사용자는 그 소유자를 대신해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를 한 경우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아파트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요구를 하는 경우는 지체가 없이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은?

 

질문) 전세로 살았었던 아파트에서 새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어서 납부를 하였던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가 있을까요?

 

답변)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해당 아파트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서 적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는 이미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차가 종료를 하는 때에 그 아파트 소유자에게 반환청구를 해 돌려받을 수 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분쟁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고충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