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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에 대해

부동산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에 대해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중개업자를 통해서 하다가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중개업자는 어떤 책임을 가지게 될까?
만약 공인중개사가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설명을 안했다면 책임을 질까?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의뢰인은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중개행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 조사 및 확인을 하여야 되고, 설사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 조사 및 확인을 했다고 해도 매도의뢰인이 모르는 자인 경우엔 등기권리증 소지여부나 그 내용을 조사 및 확인할 의무 가지게됩니다.

 

그래 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런 부동산 중개업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서 부동산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부동산 중개인은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해야 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중개를 하고 계약체결 후에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를 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잔금 중 일부횡령을 한 경우에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을 하게 되어서 부동산 중개업자손해배상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자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을 함으로 중개의뢰인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은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를 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래의 금액보장을 하는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을 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됩니다.

 

- 법인인 중개업자 : 2억원 이상(단,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는 분사무소마다 1억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하여야 함)
-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 : 1억원 이상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설명을 안했다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에서는 A씨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소액임차인이 될 수 가 있는 보증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지 않는 바람에 최우선변제권을 갖지 못하였고 경매순위에서 밀려서 보증금 6000만원을 잃었다면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2014나4348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해당 지역에서 임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소액임차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얼마인지 적극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문제의 부동산에는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돼 있었는데, 이런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온전하게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은 명백하기 때문에 중개업자가 특별하게 설명할 사항이 아니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소송의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변호사로 언제든지 찾아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