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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소송 지상권 말소신청은?

부동산소송 지상권 말소신청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사용을 하는 물권을 말합니다. 토지의 전면적 지배권인 소유권을 제한해서 일면적으로 지배를 하는 제한물권이고, 그 가운데 용익물권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지상권 말소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은 지상권 말소등기에 대해서 부동산소송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권 말소등기란?

 

존속기간만료, 계약의 해지 등 지상권 소멸사유가 발생을 한 경우에 등기부상 기재가 되어 있는 지상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지상권 말소등기의 원인은?

 

지상권은 아래와 같은 원인 등으로 소멸을 하게 되고,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말소등기를 합니다.

 

-혼동, 지상권 설정자 소멸청구, 존속기간 만료, 당사자간의 합의해지, 소멸시효, 당사자간 약정소멸사유 발생

 

 

 

 

 

 

지상권말소 신청서 작성법은?

 

지상권 말소등기는 계약의 해지 등과 같이 계약에 의하여 말소를 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와 같은 증빙자료를 첨부를 합니다. 신청서와 첨부서류로는 신청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 수입증지, 위임장, 해지증서 등의 순으로 준비를 합니다.

 

 

지상권 말소등기 신청인은?

 

등기의무자는 지상권자이며 등기권리자는 지상권설정자입니다. 등기신청방법으로는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서면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상권 설정등기 말소 사례

 

지상권자와 그 지상물의 소유권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지 여부와 지상권설정시에 그 지상권이 미치는 토지의 범위와 그 설정 당시에 매매가 되는 지상물의 범위를 다르게 할 수 있을까?

 

 

판결요지

 

지상권자는 지상권 유보를 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 양도를 할 수도 있으며,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 양도를 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지상권자와 그 지상물의 소유권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지상권설정시에 그 지상권이 미치는 토지의 범위와 그 설정 당시에 매매가 되는 지상물의 범위를 다르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6.6.15, 선고, 2006다6126, 판결)

 

 

 

 

 

 

지상권 말소신청서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면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소송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분쟁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