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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개발변호사 재개발 비용 부담은?

재개발변호사 재개발 비용 부담은?

 

 

정비사업에 소요가 되는 비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규정에 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개발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재개발 비용 부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사업비는 누가 부담을 할까요?

 

답변)


정비사업비 부담은?

 

정비사업에 소요가 되는 비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합니다.

 

시장·군수나 자치구의 구청장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을 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서 설치가 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등의 시설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건설에 소요가 되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부담을 할 수 가 있습니다.

 

 

 

 

부과금은?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나 그 지상권자로부터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을 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 및 징수할 수 가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부과금의 납부를 태만하게 한 때는 연체료 부과 및 징수를 할 수 있고, 부과금 및 연체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정관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비기반시설 관리자 비용은?

 

시장·군수는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이익받는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와 협의해서 그 설치비용의 1/3이나 50%까지 부담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비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명세와 부여 금액을 명시해서 그 비용부담을 시키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공동구 설치의무자의 비용은?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지역에 전기·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위한 공동구 설치를 하는 경우는 다른 법령에 따라서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설치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가 되는 설치공사 비용 등 부담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부담금은?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비, 정비기반시설의 부담금 밖에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지역난방부담금, 상·하수도분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부담을 하여야 됩니다.

 

 

 

 

 

재개발 비용 부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재개발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소송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