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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건축소송변호사 재건축 분담금 사례

재건축소송변호사 재건축 분담금 사례

 

 

분담금이란 지방공공단체가 부과를 하는 수익자 부담금의 일종입니다. 얼마전 완공을 앞둔 안산 재건축 아파트가 추가 분담금을 두고 법정싸움으로 언론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재건축 분담금으로 인해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재건축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재건축 분담금 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분담금 반환소송 사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분양가격에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건설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 중 일부라도 포함을 시키는 내용으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결의를 하는 경우에, 재건축 결의시의 특별다수의 정족수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건설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총사업비에 포함을 시키는 내용의 비용분담 결의가 재건축 결의시에 요구가 되는 특별다수의 정족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이유로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를 분양받은 조합원들이 재건축주택조합을 상대로 분담금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한 사안에서, 재건축주택조합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인정을 한 원심판결을 분양총수입추산액에 위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을까?

 

 

 

 

 

 

판결요지

 

1.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분양가격에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건설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 중에 일부라고 해도 포함을 시키는 내용으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결의를 하는 경우는 이해관계가 대립을 하는 조합원들 간의 형평을 보장하기 위해서 재건축 결의시의 특별다수의 정족수를 준용해서 조합원의 4/5 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2.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건설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총사업비에 포함을 시키는 내용의 비용분담 결의가 재건축 결의시에 요구가 되는 특별다수의 정족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이유로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분양을 받은 조합원들이 재건축주택조합을 상대로 분담금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부가가치세는 아파트의 분양가에 반영이 되어서 분양총수입으로 회수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기에 총사업비에 위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었다고 해도 동액 상당의 분양총수입추산액도 증가를 하기 때문에 추정비례율에는 변동이 없으며, 분양총수입추산액이 증가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 및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분양가격에 위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었다는 사실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들에게 증명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총수입추산액에 위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재건축주택조합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인정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판결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사항들에 관해서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않은 채 분양총수입추산액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해 버렸으니, 원심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입증책임을 전도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서 분양가격 산정을 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지적하는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두7658 판결(원가법에 따라서 분양가를 산정한 사안임)은 그 사안을 달리해서 이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다84653, 판결)

 

 

 

 

 

 

재건축 분담금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건축 관련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결과와 시간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재건축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재건축 관련 분쟁의 노하우를 갖춘 서울지법부장판사출신의 변호사로 언제든지 찾아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