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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소송변호사 매매계약해제에 대해서

부동산소송변호사 매매계약해제에 대해서

 

 

매매계약해제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상대방이 계약의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요건 하에 그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매매계약 일방당사자는 계약의무 등을 이유로해서 별도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매계약해제에 관해서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정해제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서 그 일방이나 쌍방은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을 약정할 수 가 있습니다.

 

매도인이 위약 시에는 계약금의 배액배상을 하고 매수인이 위약 시에는 지급을 한 계약금을 매도인이 취득을 하며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가 된다는 조항은 위약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계약금 포기를 하거나 그 배액을 배상해서 계약해제를 할 수 있다는 해제권 유보조항인데, 이런 약정이 있다고 하여 최고 또는 통지가 없이 해제를 할 수 있다는 특약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당사자들이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서 해제 시 그 효과에 대하여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약정해제권에 따라서 약정을 할 때는 법정해제와는 다르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을 하지가 않습니다.

 

 

 

 

 

법정해제에 대해서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그 채무이행을 하지 않은 때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그 이행을 최고하며 그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은 때는 계약해제를 할 수 가 있습니다.

 

매매계약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일정한 시일이나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게 되면 계약의 목적달성을 할 수 없을 경우 일방 당사자가 그 시기에 이행을 하지 않은 때는 상대방은 최고를 하지 않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는 채권자는 계약해제를 할 수 가 있습니다.

 

 

 

 

 

 

법정해제 효과는?

 

일방 당사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한 때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는데, 원상회복 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합니다.

 

매도인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을 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제 이전에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해서 계약해제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매수인은 원상회복의무로서 가액을 반환해야 하고, 이때에 반환할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의 목적물의 대가나 그 시가 상당액과 처분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 그 이득일부터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이 원상회복을 할 때까지 자기의 원상회복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방 당사자가 매매계약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매매계약해제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면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부동산 관련 분쟁의 노하우와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