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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감정평가에 대해 재개발소송

재개발 감정평가에 대해 재개발소송

 

 

감정평가란 동산·부동산 및 기타 재산의 경제 가치를 판단해서 그 결과를 화폐액으로 표시를 하는 작업입니다.
그렇다면 주택재개발사업 시의 감정평가는 어떻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재개발소송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재개발 감정평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 토지와 종전 건축물 감정평가는?

 

종전의 토지와 건축물 평가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입니다. 단,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로 인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서 사업시행인가 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철거가 된 경우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은 날을 기준으로 종전자산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방법은?

 

종전 토지와 종전 건축물의 가격은 시장·군수가 선정 및 계약을 하는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 평가를 한 금액을 산술평균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단,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나 폐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해서 이를 산정할 수 가있습니다.

 

 

 

 

 

시장·군수는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법규 준수 여부, 평가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객관적이며 투명한 절차에 따라서 선정을 하여야하고, 이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및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하게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계약을 요청하며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에는 예치가 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불을 한 뒤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정산을 합니다.

 

 

 

 

 

 

재개발 청산단계의 감정평가는?

 

청산금은 대지나 건축물을 분양받은 사람이 종전에 소유를 하고 있었던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나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차액에 해당을 하는 금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를 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을 하는 금액입니다.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및 건축물 가격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 위치, 용도, 이용 상황, 정비사업비 등 참작해서 평가를 하여야 됩니다.

 

가격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에 시장·군수나 자치구의 구청장이 선정을 하며, 계약을 한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를 한 금액을 산술평균해서 산정을 합니다.

 

 

 

 

 

 

재개발 감정평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개발 관련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재개발소송 김윤권변호사는 서울지법 부장판사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어려움을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