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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송 건설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건설소송 건설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 유발을 하는 시설에 부대해서 설치가 된 주차장으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나 일반의 이용에 제공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건축을 할 경우 꼭 부설주차장 설치를 하여야 할까?
오늘은 건설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건설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택건축을 할 경우에는 꼭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까요?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 건축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하는 시설물의 설치기준에 맞는 부설주차장을 시설의 내부 및 그 부지 안에 설치를 하여야 됩니다.

 

 

설치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 건축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시설물의 내부나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 또는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을 설치하여야 됩니다.

 

 

 

 

위 규정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함)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2. 다가구주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서 산정이 된 주차대수, 이 경우에는 다가구주택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릅니다.

 

 

 

 

 

 

다만, 아래와 경우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나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함)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세분을 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가 있습니다.

 

- 오지·벽지·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 또는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적용을 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합한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을 할 우려가 없는 경우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이나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 대한민국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이나 그 가족이 거주를 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가 되는 구역에 주택 등의 시설물 건축을 하는 경우

 

이를 위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를 하지 않고 시설물을 건축이나 설치를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건설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설, 건축 관련 법적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면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건설소송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건설 분쟁의 노하우를 갖춘 서울지법 부장판사출신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