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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에 대해서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에 대해서

 

 

건축허가 대상인 건축물건축을 하려는 사람은 건축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을 하는 것이 건축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허용이 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신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신청을 하여야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건축을 하려는 사람은 건축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을 하는 것이 건축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 신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사전결정 신청은?

 

사전결정을 신청하려면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됩니다.

 

- 사전결정 신청서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에 따라서 제출이 되어야 하는 간략설계도서(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건축위원회의 심의신청을 하는 경우만 제출)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신청을 하는 경우만 제출함)
-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을 하도록 한 서류(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 등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인 경우만 제출함)
- 「건축법」 제10조제6항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을 하도록 한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제출)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사전결정의 통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입지,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사전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서 그 사전결정 내용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이 기간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전결정 효력 상실이 됩니다.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는 아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 및 산지전용신고(보전산지인 경우는 도시·군지역만 해당함)
-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건축허가 사전결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축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김윤권변호사는 건축, 건설 관련 법률 분쟁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