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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상담변호사 경매개시결정과 유치권성립시기

건설법률상담변호사 경매개시결정과 유치권성립시기

 

 

유치권이란 유가증권 또는 건물 등의 물건에 관해 받을 돈이 있는 자가 돈을 받을 때까지 물건점유를 하고 타인에게 내주지 않을 수 가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경매등기 후 공사를 완료하였다면 공사수급인은 유치권 주장을 할 수가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경매개시결정과 유치권성립시기에 관한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사례에 대해서 건설법률상담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등기 후 공사완료 했다면?

 

경매 개시결정 전에 점유시작을 하였어도 경매등기 후 공사완료를 하였다면 공사수급인은 유치권 주장을 할 수 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박씨 등은 공사대금 15억원에 목욕탕시설공사 계약체결을 하고서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공사중인 건물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던 수협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건물에 기입등기 경료가 됐습니다.

 

그러자 박씨 등은 유치권 신고를 하고,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수협은 유치권의 존재를 부정하며 소송을 냈고 1심은 00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는 부동산 압류당시에 공사대금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에서는 최근 00이 목욕탕 공사업자 박씨 등을 상대로 낸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11다5521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파기를 하고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을 하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을 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을 할 수 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박씨 등이 경매개시결정 전에 점유시작을 하였다고 해도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가 경매개시결정 전에 도래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에는 그와 같은 점유만으로는 유치권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해도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으로는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을 할 수 가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은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 도래 여부 및 유치권 성립 시기와 경매개시결정과의 선후에 관하여 따져보지도 않은 채 00의 청구를 배척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경매개시결정과 유치권성립시기에 관한 유치권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설 관련 유치권 문제로 인해서 분쟁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건설법률상담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