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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건물명도소송 사례

건물명도소송 사례

 

 

명도소송이란 인도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 또는 인도명령 대상기간 6개월을 넘긴 경우에 점유자가 스스로 부동산을 인도하여주지 않으면 소송제기를 한 뒤에 승소를 통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명도소송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건물명도소송이란 무엇인지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명도소송에 대해서

 

건물명도는 주거인을 퇴거시키고 동산철거를 한 후에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건물임대를 한 후에 임차인의 계약불이행 등을 이유로 퇴거를 시키고자 할 때 제기를 하는 것이 건물명도 청구소송이며, 토지를 임대한 후 역시 계약불이행 등을 이유로 퇴거시키고자 할 때 제기하는 경우는 토지인도 청구소송 입니다.

 

건물명도소송이 제기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매절차에서 낙찰 받아서 점유의 권원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 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가 있으며, 임대차의 종료로 인하여 제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소송제기를 할 때 작성을 하는 건물명도청구의소는 말 그대로 소장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장작성을 하는 법을 참고하면 됩니다. 원고와 피고가 누구인지 밝히며, 어떤 목적으로 소송 제기를 하는 것인지 명시를 하여야 됩니다.

 

 

 

 

 

 


건물명도소송 사례

 

유치권 피담보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은?

 

갑이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인 을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서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 공급을 한 사안에서, 갑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요지

 

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는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유치를 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기에,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갑이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인 을 주식회사와 체결을 한 약정에 따라서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 공급을 한 사안에서, 갑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할 뿐 건물 자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고 본 원심판결에 유치권 성립요건인 채권과 물건 간의 견련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2.1.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지금까지 건물명도소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물명도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