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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임대료 연체 관리는? 부동산임대변호사

임대료 연체 관리는? 부동산임대변호사



임차인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연체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제 나 해지를 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을 할 수 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규정에 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임대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임대료 연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엔 임대차계약을 해제 및 해지를 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을 할 수 가 있습니다.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임대주택 임대를 받은 경우


-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를 하거나 임대주택 전대를 한 경우


- 임대차 계약기간 시작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를 하지 않은 경우(단,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이 된 경우 제외)


-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연체를 한 경우


-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이나 변경을 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경우


-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이나 멸실을 한 경우


-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위반을 한 경우


- 임차인이 해당하는 주택에서 퇴거를 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서 입주를 하는 경우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종료가 된 후에 계속 거주를 하게 되면서 분양전환신청기간 이내 분양전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액이 2회의 임대료에 달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해지를 할 수 가 있습니다.

 

2회는 임대료의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1년에 한 번씩 120만원지급을 하기로 한 임대차의 경우엔 2년분의 차임, 240만원이 됩니다.

 

연체액이 2회의 임대료에 해당하면 되기에 연속적으로 임대료 연체를 하지 않아도 연체가 된 금액이 2회분이면 계약해지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한 경우에는 연속하여 두 달의 차임연체을 한 경우에는 물론, 10월분 차임연체를 하고 11월분 차임은 지불을 하고 다시 12월 분 차임을 연체하게 되면 총 2개월분의 차임연체를 한 것이 되어서 임대차계약 해지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이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성이 된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연체가 된 임대료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을 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을 하는 특수취급제도입니다.

 

 

 

 

 

임대료 연체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 관련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결과와 시간에 있어 효율적입니다.
부동산임대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분쟁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체계적으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