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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상가임대차계약시 주의점 무엇?

상가임대차계약시 주의점 무엇?

 

 

상가임대차계약를 진행하시다가 종종 분쟁이 발생을 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미리 상가임대차계약시 주의점에는 어떤 것들이 확인을 하시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강미대차계약시 주의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과 수익을 하게 할 것을 약정하며, 임차인이 이에 대해 차임지급을 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을 하는 계약입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전 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하는 상가건물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건물, 토지나 집합건물)을 발급받아서 해당하는 부동산에 설정 및 기입이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과 각 설정·채권 금액확인을 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된 부동산의 소유명의자를 확인하여 둡니다.

 

 

 

 

 

 

부동산등기부에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등 기입이 되어 있거나 기입되었던 상가건물은 일단 임대차보증 회수가능성이 낮다고 판단을 하고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해당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고 그 채권최고액과 선순위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본인의 임대차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임차를 할 점포의 매매시세의 70% 이상 초과를 하고 있으면 임대차보증금의 회수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을 하여도 좋습니다.

 

매매시세의 비율은 점포의 특수사정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상가건물 주변의 공인중개사 등에게 문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보증금액수가 낮은 경우에는 지역, 교통, 환경, 규모, 가격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서 임대차 종료 시에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은 임대차를 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희망을 하는 업소가 해당 상가건물의 용도와 맞는지 등에 대하여 건축물대장 등을 사전에 확인을 하셔야 안전합니다.

 

임차인은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재가 된 명의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가급적 해당 소유명의자와 직접 만나서 계약체결을 하는 것이 안전하고, 소유명의자의 신원을 주민등록증, 등기권리증을 대조해서 확인함이 좋습니다.

 

 

 

 

 

 

상가건물의 소유자를 대신해 대리인이 출석을 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소유자로부터 대리권수여에 관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확인을 하여야 하고 신분증 및 소유자에게 전화연락을 취하여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여야 안전합니다.

 

등기부상의 소유주가 아니라 실제로 거주를 하며 자신이 해당 상가건물의 진정한 소유자라고 주장을 해도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로부터 대리권수여에 관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을 하여야 됩니다.

 

 

 

 

 

 

상가임대차계약시 주의점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와 관련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김윤권변호사는 서울지법 부장판사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부동산 소송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