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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중개보수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중개보수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


 
중개보수는 부동산거래로 계약이 체결되어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사이에 수수가 되는 금액입니다. 거래금액에 따른 일정요율과 한도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건물임대차 시 부동산 중개보수에 관해서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의뢰인은 중개업무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을 하여야 됩니다. 단,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나 해제가 된 경우는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도는 과실로 부동산 거래행위가 무효·취소나 해제가 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거래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해제가 된 경우엔 중개보수를 지급하여야 됩니다.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이나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보장에 소요가 된 실비를 줄 수 있는데요.

 

상가건물(건축물 중 상가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도 상가에 포함을 함)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의 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입니다.

 

실비의 한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이나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수증 등을 첨부해서 매도·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려는 중개의뢰인(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가 되는 실비의 경우는 매수·임차 그 밖의 권리취득을 하려는 중개의뢰인을 말함)에게 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표를 해당하는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를 하여야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보수나 실비의 한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한 때는 과태료나 영업정지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이 요율 및 한도액 내에서 각각 지급을 하여야 되고, 한도액초과를 하는 때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되면 됩니다.

 

만약, 중개업자가 수수료 또는 실비의 한도를 초과해 요구한 경우는 그 초과분은 무효이며, 한도를 초과해 지급을 한 수수료나 실비의 반환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보수나 실비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는 초과분에 대하여 지급거절을 할 수 가 있고, 계속해서 한도 초과 보수 또는 실비를 요구하면 행정관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보수와 실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분쟁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