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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상가건물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서

상가건물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쯤에 재계약에 대해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계약갱신요구권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규정에 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건물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을 하지 못합니다.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계약갱신을 원하는 때는 임대차 기간 만료가 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의사를 표시를 하여야 계약갱신이 됩니다.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구인정을 하는 이유는 임대차계약을 통해서 상가건물을 영업장으로 확보를 하고 영업을 시작하는 상인들의 경우에는 영업초기의 투자비용 또는 시설비용이 과대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인해서 영업장을 옮겨야 할 경우에는 그 초기비용회수를 하지 못하는 손실을 입게 되기에,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영업개시일로부터 최소한의 임차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위와 같은 비용회수를 용이하게 하고자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 초과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해 임대차계약 갱신이 되면은, 임차인은 최소한 5년간 상가임대차의 존속기간 보장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최초의 임대차 기간은, 상가건물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최초로 그 상가건물임차를 한 계약을 의미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전에 체결이 된 임대차계약이 시행일 이후에 갱신이 된 경우는 그 상가건물 임대차의 최초의 임대차 기간은 해당 상가건물에 대해서 최초로 체결이 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의미를 합니다.

 

 

 

 

 

갱신이 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이 된 것입니다. 단, 차임이나 보증금은 증감을 할 수 가 있고, 증액의 경우는 청구 당시에 차임이나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초과를 할 수 가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해당을 하는 보증금액 초과를 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는 당사자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 또는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가건물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와 관련해서 법적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결과와 시간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소송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체계적이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