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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전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전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부과가 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그 주택의 소유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를 한 경우엔 임대차가 종료 때에 주택의 소유자에게 반환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은 반환받을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전세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보수하기 위하여 아파트의 관리비로 내는 금액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서 적립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보수 등을 위하여 부과를 하는 관리비로서, 그 부담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지만,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서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납부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사용 및 수익하는 동안에 납부를 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가 종료를 하는 때 그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반환청구를 해서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 저는 甲소유의 아파트를 보증금 4,000만원에 임차해서 거주를 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매월 납부를 하는 아파트 관리비내역을 보면은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명목으로 23,500원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매월 적립해서 아파트주요시설 교체, 보수에 사용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세입자가 부담을 하여야 할까요?

 

 

 

 

 

 

답변)주택법 제51조에 의하면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주요시설 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서 적립를 해야 합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교체·보수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을 해서 그 부담의 주체를 주택의 소유자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인 아파트 소유자가 납부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서 납부를 해 왔다면 기간만료시 아파트 소유자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가 있을 것입니다.

 

 

 

 

 

전세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적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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