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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종합공부 확인하기

부동산종합공부 확인하기

 

 

부동산 매매계약체결을 하기 전에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동산 종합공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종합공부는 무엇이며, 어떻게 열람을 할 수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과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해서 기록 및 저장을 한 것입니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나 일부에 관한 증명서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에는 아래의 사항이 등록되어 있답니다.

 

-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 지적공부 내용
-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을 함) : 건축물대장 내용
-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내용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서 부동산종합공부 열람을 하거나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서 부동산종합공부 열람을 하거나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은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열람·발급 신청서 작성을 하여서 제출을 하여야 됩니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 관리를 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고,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서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함)·군수나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을 말합니다.

 

부동산종합공부 열람을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는 없지만 부동산종합증명서 종합형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1,500원, 부동산종합증명서 맞춤형 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일사천리 (지역명) 홈페이지를 통하여 부동산종합공부 열람을 하거나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일사천리 (지역명) 홈페이지를 통하여 부동산종합공부열람을 하거나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을 받으려면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여야 됩니다.

 

부동산종합공부 열람을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는 없지만 부동산종합증명서 종합형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는 1,000원, 부동산종합증명서 맞춤형 발급을 하는 경우엔 수수료는 800원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 확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김윤권변호사는 서울지법부장판사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부동산소송의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