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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건축 분양 어떻게?

재건축 분양 어떻게?

 

 

주택재건축사업은 도로ㆍ상하수도ㆍ가스공급시설ㆍ공원ㆍ공용주차장 등과 같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는 사업이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사업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재건축사업에서의 재건축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
오늘은 재건축 분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택재건축 조합설립에 동의한 사람은 재건축 완료가 되면은 별도의 절차가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가 있을까요? 아니면 별도의 분양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가요?

 

답변)  아닙니다. 재건축사업 완료 후 대지나 건축물을 분양받으려 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분양공고에서 정하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명기를 하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이나 환지예정지증명원을 첨부해서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서 대지나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됩니다.

 

 

 

 

 

 

분양공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 선정을 한 경우는 시공자와 계약체결을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 해당하는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나 건축물의 내역 등을 해당하는 지역에서 발간이 되는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여야 됩니다.

 

 

 

 

 

 

분양신청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 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명기하며,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이나 환지예정지증명원을 첨부해서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서 대지나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됩니다.

 

 

 

 

 

 

잔여분 일반분양은?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뒤에 잔여분이 있는 경우는 정관, 운영규약, 시장·군수 등이 작성한 시행규정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 포함)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후에 입주예정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청산금액 공탁를 하고 분양예정인 건축물 담보를 한 경우엔 법원의 승소판결 확정이 되기 전이라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지만,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해당하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를 하여야 됩니다.

 

 

 

 

 

 


재건축 분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건축, 개개발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보다 효과적입니다.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재건축 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