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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취소 분쟁중이라면?

재개발 취소 분쟁중이라면?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을 하려면은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은 뒤에,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조합설립인가을 받아야 됩니다.
재개발 조합설인가를 추진하다가 취소로 인해서 분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개발 취소 관련 소송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조합설인가 처분취소소송 사례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정비구역 내 토지의 공유자 중에 일부가 지상 건축물을 단독 소유를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산정 방법은?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정비구역 내 토지와 지상 건축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며, 토지에 관해서 지상권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 토지등소유자의 산정 방법은?

 

 

 

 

 

 

판결요지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호 (가)목, 제17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2. 7. 31. 대통령령 제24007호로 개정이 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다)목의 내용과 체제 등에 비추어 보면은,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정비구역 내 토지의 필지별이나 토지·건축물의 소유자, 공유자가 서로 다를 경우는 원칙적으로 각 부동산별로 1인이 토지등소유자로 산정이 되어야 하기에, 토지의 공유자 중에 일부가 지상 건축물을 단독으로 소유를 하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축물은 각각 1인이 토지등소유자로 산정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2. 7. 31. 대통령령 제2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3호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상 분양대상에서 지상권자를 제외하고 있으며, 공유인 토지의 처분행위 시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과는 다르게 지상권설정이 된 토지의 소유자는 지상권자의 동의 없이도 당해 토지를 유효하게 처분을 할 수 있는 등 지상권자의 법적 지위가 토지 공유자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이와 같은 지상권자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호 (가)목,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주택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 지상권자 포함을 시키고 토지에 지상권 설정이 되어서 있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지상권 설정이 된 토지의 경우에는 지상권자에게 동의 여부에 관한 대표자 선정에 참여할 권한을 부여함으로 자신의 이해관계 보호를 할 수 가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에, 거기에서 더 나아가 토지등소유자 수의 산정에서까지 지상권자를 토지 공유자와 동일하게 볼 필요는 없는 점,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다)목은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토지나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에 관해서 지상권이 설정이 된 경우에는 이와 달리 취급하는 등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1인이 토지와 지상 건축물 소유를 하고 있는 경우는 토지에 관해서 지상권설정이 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 및 지상 건축물에 관하여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을 하는 것이 위 조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인 소유인 토지와 지상 건축물 중 토지에 관해서 지상권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등소유자 수를 산정할 때에는 지상권자를 토지의 공유자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며, 해당 토지와 지상 건축물에 관해서 1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있는 것으로 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5.3.20, 선고, 2012두23242, 판결)

 

 

 

 

 

재개발 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관련 문제로 분쟁 중이시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재개발 소송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