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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이주비 보상 방법은?

재개발 이주비 보상 방법은?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정비 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 소유자, 세입자에 대해서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사업의 시행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주거, 이주대책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 때 재개발 이주비 보상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에서는 사업 시행자가 어떻게 주거 이전비를 보상해야 하고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선 재개발 이주비 보상 방법은 재개발을 진행할 정비 구역을 지정하여 공람 공고일 당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 원수에 따라서 4개월 분의 이전비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 이주비는 통계법에서 명시하는 통계작성시관의 조사 및 발표하는 가계조사 통계의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 평균의 가계 지출비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는데요. 도시 근로자의 가구 원수별 월경균 지출비는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가구원수가 5명일 때는 5명 이상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지출비를 이주비로 산정하게 되며 6명 이상일 때는 5명의 가계 지출비에서 초과하는 가구 원수 별 평균 비용을 곱한 비용을 더하게 됩니다.

 

 


재개발 사업에서는 또한 재개발 이주비 외에도 사업자에 대한 영업손실 금액을 보상해야 하는데요. 이는 정비 사업으로 인해 휴업할 때 또는 이전할 때 드는 비용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는 휴업 기간에 상응하는 영업 이익 및 영업소를 옮긴 후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이익 감소 금액 등 종합적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휴업 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라도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재개발 이주비나 영업손실 보상은 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 및 영업하는 세입자들에게 마땅한 대응을 하는 것으로, 만약 위와 같은 이주비 또는 영업손실 보상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때는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