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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임대주택을 분양할 때

재개발 임대주택을 분양할 때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 계획과 구역을 정하는 사업 준비 단계를 거쳐 조합 및 공공 시행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위와 같은 절차가 마무리 된 후에는 관리처분 계획으로 재개발 분양을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재개발 임대주택 분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의정부시는 재개발을 진행할 때 재개발 구역의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5% 이하로 낮추는 내용을 고시하였는데요. 기존에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이 약 17%였던 것을 감안하면 대폭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난 5월에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전체 가구 중 약 17% 이상을 의무적으로 임대 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한 부분에서 시장 및 군수가 5~15% 범위 안에서 자발적인 결정을 하도록 고시하면서 의정부시에도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낮춘 것입니다.

 

 


재개발 임대주택 분양
이와 더불어 재개발 임대주택 분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개발 임대주택의 처음 임차인은 아래의 기준에 의거하여 시장이나 군수의 승인으로 사업 시행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 시나 도 조례가 정하는 사람
- 도시∙군계획사업으로 주거지를 잃고 이주하게 된 사람으로 시장 및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기준일 당시 정비구역 주택이 건설되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로 주택 분양을 포기한 사람
- 기준일 3개월 전 정비구역이나 다른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또한 최초가 아닌 임차인일 때는 아래의 범위 안에서 인수자가 재개발 임대주택 분양자를 정하게 됩니다.


- 임차인 자격으로 무주택 기간 및 정비 사업이 위치한 지역에서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때 오래된 순. 이 때 시장 및 도지사 등이 임대 주택을 인수하였다면 거주 지역과 기간 등 별도 규정 마련이 가능
- 임대료나 보증금은 정비 사업이 위치한 곳의 시세 90/100 이하
- 임대 주택 계약 방법은 임대주택법에 의거하여 정함
- 관리비 등 주택 관리 부분은 주택법에 의거하여 정함

 


오늘은 이와 같이 재개발 임대주택 분양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임대 주택을 분양 받을 때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쟁을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재개발 임대주택 분양과 관련하여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김윤권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