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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는?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는?


얼마 전 대구지법에서는 근린 사업지역에 재건축 조합이 주거용의 오피스텔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에 대해서 구청 인가를 받았지만 인근 주민의 행정 소송으로 인가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업지역의 오피스텔 허가가 그만큼 까다로울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위 판결과 함께 오피스텔의 건축 허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명시한 판결을 살펴보면 도시 정비법은 주택 재건축 사업을 할 때 공급이 가능한 건축물로 주택과 부대, 복리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령과 건축법령을 통합하여 살펴볼 때 오피스텔은 업무 시설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택이나 복리 시설이 아닌 만큼 인가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대구지법 2014.4.29.선고 2013구합 11514판결).


법원 판결에 따라 위 재건축 조합은 해산을 하게 되었으며 재건축 인,허가권을 가진 시가 위 판결을 바탕으로 오피스텔 건축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업지역의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때는 일정 부분 오피스텔을 넣어야만 사업성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같이 오피스텔 건축 허가가 내려지지 않을 경우 사업성 부족으로 재건축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상업지역 재건축 사업에서 주거용의 오피스텔을 30% 가량 공급했으며 시에서도 인가를 내어 주었는데요. 위 판결이 내려지면서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재건축조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위 판결문을 살펴보면 주택의 규모가 작아 일반적으로는 주택을 공급하고 부수적으로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상황이라면 도시정비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아파트를 실질적인 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주택법에서도 준주택이라고 명시하면서 주택 이외의 건축물 및 부속 토지로서 주거 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같이 소형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여 주택에 준하는 준주택으로 건축 요건을 완화하여 아파트처럼 건축이 가능하게 하였는데요. 아직은 상업지역에서 재건축으로 오피스텔 허가가 내려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목적 또한 세금 부분에서도 일반 아파트와 동일하게 적용받는다는 것을 주장하여 건축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김윤권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