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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토지보상소송 사업 시행자는?

토지보상소송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자는 공익 사업을 위해 일정 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토지수용 및 토지보상 절차를 통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데요. 만약 토지를 수용한 후 공익 사업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 때는 토지 및 건물 소유자 등에 의해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 및 건물 소유자는 국가를 상대로 토지의 소유권을 반환하라는 환매권의 행사가 가능한데요. 오늘은 토지보상소송과 관련하여 사업 시행자의 역할 및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한 후에 실제 계획과 달리 공익 사업을 위해 토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토지 소유자들은 토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텐데요. 토지가 맨 처음 수용할 때 목적 사업에 이용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공익 사업에 이용될 때는 환매가 이뤄지더라도 이 후의 공익 사업에 대한 토지수용 절차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즉 토지보상소송에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요. 토지보상법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를 줄이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사업 인정을 받은 후 공익 사업이 토지보상법에서 정하는 다른 공익 사업으로 변환될 때 환매권의 행사를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 공익 사업의 변경과 관련하여 일어난 토지보상소송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공익 사업의 시행자가 민간 시행자일 때도 환매권을 제한시킬 수 있는 공익 사업이 되는지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A공사는 택지 개발 사업을 위해 ㄱ씨 소유의 토지를 수용하였는데요. 토지를 수용한 후 일부분은 원래 계획했던 대로 택지개발 사업으로 이용하였지만 일부분은 민간투자법에 따라 시행된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위한 토지로 이용되면서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되었습니다.

 

 


ㄱ씨는 위 사실을 알게 된 후 고속도로 건설 사업으로 이용된 토지는 최초 사업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정부를 대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토지보상소송에 대해 원심은 ㄱ씨의 의견을 인용하여 사업 시행자가 민간 사업자인 것을 판단하고 공익 사업으로의 변환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대법원에서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5.8.19 선고 2014다201391판결
대법원은 공익 사업의 변환 제도는 이 전의 공익 사업을 위해 토지수용 절차를 가졌다가 이 후 상황의 변동으로 인해 다른 공익 사업으로 전용할 때 환매권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간 기업이 관련 법률에 따라서 허가 및 인가를 받은 도로 및 철도의 건설 사업을 시행한 것은 공익성이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자라는 이유로 공익 사업의 변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토지보상소송과 관련하여 환매권의 제한을 보다 유동적으로 해석한 것인데요. 만약 토지수용 관련하여 환매권의 행사나 또는 제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김윤권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