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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건축상담변호사 재건축 후 입주는?

건축상담변호사 재건축 후 입주는?


상가가 재건축이 될 때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입주민들과의 갈등을 피할 수 없는데요. 상가 특성상 초기 비용이 적지 않게 들기 때문에 오랜 시간 한 곳에서 장사를 하는 것이 좋은 반면 재건축이 시작되면 점포를 운영하지 못한 채 퇴거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건축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남대문 시장에서도 재건축 후 입주와 관련하여 갈등이 첨예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대문 시장의 한 상가 건물은 재건축을 진행하고자 하나 상인들과 갈등으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상인들은 해당 건물주가 상인들을 내쫓기 위해서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것이라며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몇 년 전에 해당 건물의 상인들이 남대문시장의 개혁을 주도하자 이에 보복을 하기 위해서 건물주가 재건축을 시도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는데요. 상인들은 재건축 후 입주가 가능하도록 재계약 체결을 약속해준다면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건축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상인들은 상가 공사에 협조하고 보증금 및 임대료도 적절하게 납부할 것이라고 했지만 건물주가 재건축 후 입주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위와 같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인데요.


건물주는 이에 대해 보복을 위해 재건축,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부터 해당 빌딩의 상인들이 노후가 진행된 건물에서 사고를 겪고 사망을 하기까지 해 재건축을 하는 것이라며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건축을 한다고 하여 바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의 유예 기간을 주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건물주는 만약 위와 같은 절차에도 불구하고 퇴거를 하지 않아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2심까지 승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건물주는 재건축 후 입주에 대해서도 도시 정비계획 등이 불확실한 상황이라 입주권을 줄 수 없는 것이라며 건축상담변호사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처럼 재건축을 하게 되면 상인들은 당연히 입주에 대한 불안함이 있기 마련인데요. 위와 같은 재건축 분쟁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재건축 후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입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하며 명확한 계획서 및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재건축 후 입주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건축상담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