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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계약 유의사항 살펴보기

부동산계약 유의사항 살펴보기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공인중개사와 함께 계약을 준비하지만 계약 당사자도 철저하게 계약에 대해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부동산과 얽혀 있는 권리 관계를 파악해야 하는데요. 부동산 계약 당사자를 파악하지 않거나 권리 관계의 확인이 미흡할 때는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부동산계약 시 유의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약할 때는 계약의 당사자가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 또는 매수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동산의 명의 신탁을 금지하는 만큼 부동산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면 계약 체결을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면 대리권을 가졌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대리인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부동산계약을 체결하여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는 본인의 책임이 더 클 수 있습니다.

 

 


한편 계약 당사자를 확인했다면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 받아 부동산의 권리 관계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부동산 등기부는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또는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져야 하는 절차입니다.


등기부에는 각종 저당권과 소유권, 유치권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부동산계약을 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혹은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이나 소유권의 이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다면 가능한 한 계약 체결을 미루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가 얼마나 부동산에 대해서 조사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는지는 이 후 발생하는 부동산 분쟁에 대해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부동산의 상태나 등기부등본 등을 살피지 않아 발생한 피해는 손해배상 청구에 어려움을 줄 수 있지만 꼼꼼히 확인하였지만 상대방의 위조된 서류, 사기일 때는 피해 배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동산계약을 체결할 때는 분쟁이나 소송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꼼꼼하게 살펴야 함은 물론 만약 계약 후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피해를 입은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상대방의 위법함을 주장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김윤권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