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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건설분쟁상담변호사 건축 절차는

건설분쟁상담변호사 건축 절차는


건물을 세울 때는 건축물을 설계한 후 토지의 용도나 또는 건축 허가에 적합한지 등을 허가 받아야 건축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세우게 되면 건축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건설분쟁상담변호사와 함께 건축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제21조에서는 건축 허가를 받거나 건축 신고 대상이 되는 건물이나 리모델링 건물의 설계는 건축사가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건축사라 함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관으로 시행되는 자격 시험에 합격하여 건축물 설계 및 공사 감리의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다만 바닥 면접의 합계가 85㎡ 미만인 개축이나 재축, 증축을 하거나 연면적이 200㎡ 미만이면서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 대수선을 할 때는 건축사가 동행하지 않아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한편 건축허가나 신고할 때는 허가를 가진 사람에게 일정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건설분쟁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건축 허가를 위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건축, 용도변경, 대수선의 허가 신청서
- 건축 대지 범위에 대한 서류
- 건축 대지의 소유 및 사용 권리의 증거 서류
-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명시된 사건결정서 및 설계도서

 

 

 


위와 같은 건축 절차에 따라서 허가가 승인 되면 허가권자로부터 건축 허가서를 발급 받게 되는데요. 건축 허가를 받은 후에는 일정 기간 안에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만약 허가를 받은 후 정한 기한 안에 건축을 진행하지 않으면 건축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때 착공을 미뤄야 하는 사유가 있다면 타당한 사유를 기재하여 공사 착수 기간을 연기해야 하는데요. 만약 착수 기간의 연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건설분쟁상담변호사와 동행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후 건축 신고를 할 때는 시장이나 군수 등에게 일정 서류를 제출하여 건축신고필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데요. 건축 절차에 따라 건축 허가, 신고가 완료되면 공사 착수를 위한 착공 신고 절차도 가져야 합니다.


위와 같이 건축허가 절차가 까다로운 것은 그만큼 건축사와 행정 기관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만약 건축 절차와 관련하여 분쟁 해결을 원하신다면 건설분쟁상담변호사 김윤권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