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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임대차분쟁변호사 건물주의 권리금 방해

임대차분쟁변호사 건물주의 권리금 방해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들의 권리금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지만 여전히 임차인과 건물주의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임대차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건물주가 임차인으로 하여금 권리금을 회수하는데 협조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건물주의 권리금 방해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권리금에 대해서 임차인이 계약이 종료되기 3개월 전부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임대인 역시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권리금에 대한 여러 가지 예외 규정이 있어 여전히 권리금을 확실하게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외 조항으로는 임대인이 상가 건물을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1년 6개월 넘게 사용하기로 하였거나 또는 건물의 노후가 심해 재건축을 할 수 밖에 없을 때,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을 때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가지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임대차분쟁변호사가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위와 같이 예외 조항인데요. 사례에 따르면 재건축을 이유로 새로운 임차인을 받지 않아 권리금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건물주가 직접 관리하겠다며 임차인을 받지 않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ㄱ씨는 홍대에 카페를 열기 위해 권리금 약 8천만원으로 점포를 인수한 후 인테리어, 시설 자재비 등 포함하여 총 2억원 넘게 투자하였는데요. 사정이 생겨 점포를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카페를 양도하려고 했지만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자 건물주는 해당 건물에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다고 설명하는 바람에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임대차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ㄱ씨는 처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재건축에 대한 설명을 전혀 못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건물주가 양도, 양수를 방해하기 위해 위와 같이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건물주의 권리금 방해로 인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더라도 소송 준비나 비용에도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때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권리금 회수에 어려움을 느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임대차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