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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임대차소송상담 묵시갱신 진행하려면

임대차소송상담 묵시갱신 진행하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기간과 관련 특약 사항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이 도래할 때 임차인과 임대인은 계약의 갱신 또는 갱신 거절 등의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한편 이 때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묵시갱신이 이뤄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임대차소송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당사자들이 계약의 해지에 대한 의사 표현을 하지 않을 때 이뤄지게 되는데요. 이는 민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모두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의 묵시 갱신은 임대인이 1~6개월 이내의 계약 만료 기간 전에 갱신 거절의 통보를 하지 않을 때 이뤄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 전의 임대차 계약 내용과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묵시갱신 진행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충족되었을 때 묵시 갱신이 이뤄지게 됩니다.

 

- 갱신의 거절이나 계약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보가 없을 때
-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만약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묵시갱신이 이뤄지게 된 것인데요. 묵시 갱신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면 임대차소송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이 이뤄지게 되면 이 전의 임대차 계약과 동일해야 함이 원칙인데요. 갱신기간이 지난 후 다른 계약서를 제시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즉 갱신 이 후의 보증금이나 차임료의 인상 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때는 이에 따른 피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거나 또는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시적 갱신에 대해 묵과한 채 계약에 대한 피해를 보곤 하는데요. 임대인의 부당한 횡포에 대해서 법률적인 접근으로 소송을 제기해야만 갱신의 효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 묵시 갱신과 관련하여 임대인 또는 임차인과의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임대차소송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