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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건축분쟁 명의 문제 대처는?

건축분쟁 명의 문제 대처는?


만약 한 건축물이 건축법을 위반하였을 때 해당 건축물의 명의를 가지는 사람이 실제 명의자가 아니더라도 시정 명령을 받게 될 수 있을까요? 또한 시정 명령을 받은 후에는 건축분쟁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을 어떻게 내려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A씨는 건축 허가를 받은 건물을 건축하면서 건물과 대지를 B씨에게 양도하였는데요. B씨는 건축주의 명의를 바꾸지 않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이 후에도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서 건물을 이용하였습니다.


이 후 건물 채권자들의 가압류 촉탁으로 건축주의 명의자인 A씨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뤄지게 되었고 행정청은 A씨가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이용하였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건축분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과연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1심과 2심에서는 행정청이 시정 명령을 내렸을 때는 A씨가 이미 해당 건물을 B씨에게 양도한 상태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 실질적인 소유주로 주장할 수 없을 것이며 명의 문제에 대해서는 A씨가 행정청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청의 처분이 부적합하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건물의 명의 문제를 행정청이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을 것이며 명목상의 건축주로 명의를 대여한 상황이라면 이는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명의 대여자로서의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건축분쟁에 대해서 건축주는 본인이 명목상의 소유주라 하면서 이를 악용하여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건축 명의 대여에 대해서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보았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등기부등본 상의 건축주인 A씨는 행정청의 시정명령에 응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건축주의 명의자는 착공 신고, 사용신고의 승인 등에 대해서 행정청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만큼 건축물에 대해 법률적인 지배력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위와 같은 건축 명의 문제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명의 변경을 진행해야 하며 실 소유자의 미온한 대처가 건축분쟁을 야기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김윤권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