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개발승소변호사 토지소유자 산정

재개발승소변호사 토지소유자 산정


주택 재개발 사업을 할 경우 정비 구역 안의 토지나 지상 건축물이 동일한 사람의 소유로 되어있지만 토지에는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 때 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토지소유자 산정은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위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이 얼마 전 내려졌는데요. 판결에 대해 재개발승소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조합을 설립하고자 정비 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산정을 위해서 산정 방법으로 3/4 이상에게서 동의를 받고 구청장에게 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한편 구청장은 조합의 설립을 인가했지만 정비구역 안의 토지 일부분이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일치하면서도 다른 사람에 의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토지소유자인 A씨가 지상권자를 상대로 토지소유자 산정을 해야 했으며 조합에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에 대해 충족을 하지 못했다면 구청장의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될까요?


이에 대해서 재개발승소변호사가 도시정비법을 살펴보면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3/4 이상에게서 또는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에게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토지 소유자라 함은 정비 구역 안의 소재한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재개발승소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법원은 이전의 정비구역 안의 토지 필지별이나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 및 공유자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각 부동산마다 1명의 토지소유자 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는데요. 만약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지만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지상권자를 고려하지 않고 1명의 토지소유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토지소유자의 산정은 조합의 설립 인가 등과 사업 추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또는 건축물에 각종 지상권 등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때는 조합 설립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조합설립 인가에 불편해지는 토지소유자 산정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재개발승소변호사 김윤권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