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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건설소송변호사 분양 사기는

건설소송변호사 분양 사기는


저금리 현상이 지속되자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상가 등에 분양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넘쳐나는 상가분양에도 여러 가지 사기가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건설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분양 사기 사례를 살펴보면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분양 사기 사례
ㄱ씨는 남편이 퇴직하면서 받은 돈으로 급매물로 나온 상가 분양을 알게 되었는데요. 분양을 받기 위해 A회사의 분양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A회사는 ㄱ씨가 점포를 분양 받게 되면 이 후 A사가 해당 점포를 임차하여 제3자에게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 후 5년 동안 매 달 100만원의 임대료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광고하였습니다.

 

 


건설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ㄱ씨는 수익이 높은 상가 분양이라는 생각에 약 2억 6천만원으로 상가 2개를 매수하였고 계약금 약 5천 30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 후 ㄱ씨는 분양 사무실의 직원들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자 해당 건물 분양으로 인해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ㄱ씨는 분양 사무실을 찾아가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분양 사기에 대해 A회사는 발뺌을 하면서 계약의 취소도 거부하였는데요. 실제로 ㄱ씨가 계약한 분양 점포는 1개당 약 3천 700여 만원 밖에 되지 않았으며 월 임대료 수입도 15만원 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결국 ㄱ씨는 분양 사기를 주장하며 계약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건설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재판부는 A회사가 ㄱ씨에게 월 임대료가 100만원이라는 점 등을 허위로 알려준 것은 기망 행위라고 보았고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상가 분양 계약을 할 때는 명확한 임대료 수입이나 점포의 시세 등에 대해서 계약자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 때는 상가 분양사무실을 살펴보기 보다는 주변의 공인중개사 여러 군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위와 같이 분양 사기가 확실히 되었을 때는 건설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소송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