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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소송변호사 위약금 계산

부동산소송변호사 위약금 계산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잔금을 치르기 전에 계약금을 지불하게 되는데요. 위 계약금은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임차인 또는 임대인에게 일괄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한편 부동산 계약을 해제하면서 위약금 계산을 할 경우 계약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라 하여 임차인과 임대인의 분쟁이 심화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위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서초구에 있는 한 아파트를 약 11억 원으로 ㄴ씨에게 매도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계약금으로는 1억 1천만원을 설정하였는데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수인의 계약 해제시에는 계약금의 포기, 매도인의 계약 해제시에는 계약금의 배를 배상한다는 내용의 위약금 계산조항을 기재하였습니다.


ㄱ씨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 중 1천만원에 받았으며 나머지 계약금은 다음날 받기로 하여쓴데요. 이 후 ㄱ씨는 본인이 아파트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생각에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ㄴ씨에게 계약금의 배인 2천만원을 법원으로 공탁하였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ㄴ씨는 부동산계약 해제는 인정하지만 위약금 계산은 잘못되었다고 보고 계약금 1억 1천만원에 대한 배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위와 같이 일부 금액만 계약금으로 지급했을 때는 위약금 계산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ㄴ씨의 주장대로 계약금은 처음 설정한 계약금의 배일까요? 아니면 지불한 계약금의 배만 지급해도 가능한 것일까요? 이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살펴본 판결에서는 계약금 중 일부만 받았더라도 원래의 계약금을 토대로 위약금 계산이 마땅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당사자들이 자율적인 계약 해지를 막는 것을 뜻하며 주요 계약과 계약금 계약을 체결했을 때만 임의적인 계약해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는데요. 이 외에도 매도인이 계약금 중 일부만 받은 상황에서 임의적으로 계약 해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ㄱ씨가 정한 계약금 1억 1천만원을 모두 받고 난 후의 배액을 배상해야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판결이유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약금 1억 1천만원은 다소 과하다고 판단하여 30%를 감액한 3천 300만원을 인정하였는데요. 이처럼 부동산매매계약에서 계약 해제 후의 위약금 계산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따라서 계약 해제는 반드시 조심하되 계약 해제 후의 위약금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