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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상담 주거용 점포 계약할 때

부동산상담 주거용 점포 계약할 때


만약 점포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거 목적으로 이용했다면 이에 대해서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은 어떻게 이뤄질까요? 만약 주거용 점포에 대해서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어려워진다면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게 될 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다르면 ㄱ씨는 전세금이 3천 500만원인 주거용 점포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입주를 하면서 전입신고도 마쳐 장사를 해 나갔습니다.


한편 이 후 임대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ㄱ씨의 전세집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요. ㄱ씨의 점포는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주택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거용 목적의 건물 전부나 일부분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 때 계약을 체결한 주택 일부분이 주거가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 효력을 동일합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을 부동산상담으로 살펴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한 주거용의 건물을 파악할 때는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때의 요건이라 함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에 대해 공부상의 표시는 물론 실제 용도도 살펴야 한다는 것인데요. 부동산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동시에 이용될 때는 임대차 계약의 체결 목적과 전체 건물 및 해당 부동산의 구조, 형태 임차인의 부동산 사용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부동산상담으로 주거용 점포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주거용 점포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및 경매 절차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김윤권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