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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오피스텔 용도 제한 임대차승소

오피스텔 용도 제한 임대차승소


임대 사업자는 오피스텔을 분양 받고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후 건물 가액에서 10%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만약 오피스텔이 업무 용도가 아니라 주거용도로 이용될 때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서 명시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반납해야 합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용도 제한과 관련하여 임대차 분쟁을 가지게 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씨는 오피스텔 한 채를 분양받고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요. 이듬 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약 2천 5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후 A씨는 B씨, C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A씨와 B,C씨는 모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부동산의 용도 표시칸에 업무용으로 기재하여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과세청에서는 B씨와 C씨가 오피스텔 용도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알고 A씨에게 부가가치세의 환급 금액을 과세한다는 과세예고통지를 보냈는데요. 이에 A씨는 B씨와 C씨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한 업무용의 용도를 사용하지 않아 위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B씨와 C씨에게 임대차승소 결정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임대차 계약서에 작성한 용도는 건축법에서 명시한 용도와 다르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즉 건축법에 따라 오피스텔 용도를 업무용으로 구분하는 것이니 이를 임대차 계약서 상에서도 용도 제한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것인데요. 이에 오피스텔 용도 제한은 임대차계약과는 무관하다고 판시하여 B씨와 C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임대차승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건물의 용도와 임대차의 용도는 구분되어 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오피스텔 용도 제한은 건축주 및 소유주가 미리 정해야 하는 것이며 임차인에게도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오피스텔 용도 제한과 관련하여 임대차 소송을 준비하고자 하신다면 김윤권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