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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세입자 도배장판 책임은?

세입자 도배장판 책임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이 본인의 소유가 되었을 때는 자율적으로 부동산을 사용하고 본인이 직접 수리해야 하는데요. 만약 세를 들어 사는 경우라면 부동산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배나 장판은 세입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세입자 도배장판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법 제623조에서는 임대인이 부동산에 대해서 임차인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요. 가령 형광등을 교체하거나 수도꼭지를 바꾸는 것 정도는 직접 생활하는 임차인이 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수리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다면 임대인이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임차인에게 방해를 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수선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도배나 장판의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서는 민법 제309조에 따라 전세권자의 유지 및 수선 의무를 살펴볼 수 있을텐데요. 위 조항에서는 전세권자 즉 전세권 등기를 설정한 임차인이 부동산의 유지 및 수선 의무를 가진다고 보고 있어 두 조항의 성격이 부딪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일반적으로는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세입자 도배장판 책임을 가지고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대인이 책임을 가진다는 관행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때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함을 줄 수 있는 조항은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도 명심해야 하는데요. 즉 도배 및 장판 비용이 과도하게 들 때는 무조건적으로 세입자에게 부담시킬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당사자간 도배장판 책임에 대한 분쟁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미리 합의하는 것이 좋은데요. 가령 수선 비용의 비율이나 임대인 및 임차인의 수선 범위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세입자 도배장판 책임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김윤권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