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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임대분쟁 종류와 해결 방안

임대분쟁 종류와 해결 방안


가을 이사철이 다가왔지만 여전히 전세 매물인 찾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전세 매물이 귀하다 보니 세입자로서는 계속 계약을 연장하고 싶어하고 집주인은 임대료를 올리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임대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또한 계약이 종료되면서 임대 목적물에 대한 다툼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임대분쟁 종류 및 해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가의 경우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원상 회복의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만약 일반 아파트 등의 임대차 계약에도 원상복구의 의무를 가지게 될까요? 이 경우 고장이나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훼손 및 마모 등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의 의무를 가지지 않게 됩니다.


모든 물건이 시간이 흐를수록 마모가 발생하듯 부동산에 대해서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인데요. 노후로 인한 훼손이 아니라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훼손 등에 대해서도 임차인이 원상복구 할 의무가 없습니다.

 

 


특히 임대인은 집 주인으로서 부동산을 세입자가 원활하게 사용하고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유지를 시켜줘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만약 부동산에 세입자의 책임이 아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를 수리해야 하는데요. 만약 임대인의 수리 및 원상복구 의무를 넘어선 문제일 때는 임대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사자가 합의하여 수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면 상가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원상복구 의무를 가지게 될 까요? 이 때는 임대차계약서 상에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임대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만약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계약 후 당사자간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개 상가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본인이 추가적으로 설치한 부분에 대해 복구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만약 임차인이 설치하지 않은 부분까지 회복을 요구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후 입주할 때 상가 상태를 꼼꼼하게 촬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해당 상가를 동일한 업종으로 인수하기로 했을 때는 원상복구의 의무 보다는 권리금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임대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원상 회복의 의무 등으로 인해 임대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서로가 양보하거나 타협을 이루는 것이 좋지만 협상이 되지 않을 때는 법원의 판결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분쟁으로 인해 과도한 피해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면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